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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군 복무 중 84억 주식 털릴 뻔…해킹조직 총책 징역20년
재판부는 "전 씨는 대한민국의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재산을 탈취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을 잃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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