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퇴직금 계산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며 1년 근속하고 위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대략적으로는 맞지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야 하는 등 좀 더 디테일한 계산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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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질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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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퇴직금과 연차수당 그리고 실업급여가 각각 얼마일까요? 적어주신 금액만으로 단순 계산하면 마지막 3개월 임금 855만원에 연간 상여금의 3개월분 23만7,500원을 반영한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은 약 718만원...
2026.8.1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인데 퇴직금 계산시 3개월은 어떻게 되나요 ?가 질문의 요지입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직금 계산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
시급제 근로자이고 마지막 달에 병가로 1주일 정도 근무하지 않아 월급이 줄어든 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가 질문의 요지입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주말만 알바 근무자 퇴직금 계산 * 10년동안 주말만 근무자 알바 주 15시간 초과 - 최근 급여는 월1,700,000원 * 이때 퇴직금 산식을 잘 모르겠어요. 일수와 일당과의 산식을 일반 근로자처럼 계산해야 하는지....ㅠㅠ * 보통 근로자는...
퇴직금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세전금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 4월 4일 입사해서 2026년 9월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다고 가정하면...
평금 임금 계산법으로 퇴직금은 대략 300만원 수준 예상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시급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
올바른 퇴직금 계산 방식 퇴직일(2026년 8월 1일) 이전 3개월(5월, 6월, 7월) 동안 지급받은 세전 월급인 310만 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310만 원 × 3개월 = 930만 원 평균임금 계산: (930만 원...
# 노무사 사무소 기쁨 | 이기쁨 노무사 # [노무사 프로필 보기 바로가기] | [더 많은 상담사례 보기 바로가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른 아르바이트(근로자) 퇴직금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도 연차수당 40만 원의 3/12인 10만 원을 퇴직금에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용 임금총액’에 10만 원을 더한 뒤 퇴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연차수당 가산액을...